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연기되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역시 1년간 미뤄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LAT 제도를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