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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제지원, 한국의 역주행...일본은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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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간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에 일본인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이후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정부의 세제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최대 6%였던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이후 4차례나 축소되면서 지난해에는 최대 2%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6개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3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대기업 일반R&D지원을 줄여온 사이 일본은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대10%였던 일본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최대 14%까지로 늘었고, 올해는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과 외부기관과 공동 연구하는 기업들에게도 추가로 공제해주는 안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게 됐습니다.

<인터뷰>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의 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세수확보에 급급해서 R&D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R&D비용 공제범위도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직접연구비 뿐만아리나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연구시설이 쓴 전기와 난방 즉 광열비와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구활동에 사용된 직접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와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촘촘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10년 후에도 우리는 원천기술 확보라는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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