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카드사 제휴를 통해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19개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 8천79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1조1,905억원 수익을 거뒀고 아시아나항공은 6,172억원 수익을 거뒀다. 카드사들은 항공사와 제휴해 항공 마일리지 적립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로 돌려 받는다.
항공사는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으나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10년 개정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카드사로부터 선납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와 현금의 복합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