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8년 8개월간 LH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액은 108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이 LH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LH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퇴거하지 않은 세대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108억1,500만원이었다.
2011년 4억4,700만원(2,315건)이었던 불법거주배상금은 2012년 7억900만원(3,299건), 2013년에는 10억2,500만원(4,094건)을 기록해 10억원을 넘겼다.
2014년에는 12억4,300만원(4,111건), 2015년 14억8,600만원(3,907건), 2016년 15억6,100만원(3,407건), 2017년 15억4,800만원(3961건), 2018년 17억9,200만원(3,567건), 올해(8월말) 10억400만원(2,008건)으로 수년째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LH는 퇴거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한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퇴거를 유도해야 한다"며 "만약 체납 등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운용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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