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35.52

  • 17.68
  • 0.73%
코스닥

673.47

  • 11.88
  • 1.80%
1/4

소액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 폐지

관련종목

2024-12-11 12:0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인투자자가 사모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 펀드의 500만원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라며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