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 0.97
  • 0.02%
코스닥

1,154.67

  • 38.26
  • 3.43%
1/2

소액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 폐지

관련종목

2026-03-08 12:1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사모펀드 투자…500만원 최소투자 폐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인투자자가 사모와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 펀드의 500만원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라며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