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다날은 금융회사로부터 핵심 업무(대출심사,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 받아 시범운영하는 지정 대리인 자격을 통해 금융 기반의 결제 및 신용평가 사업분야로 확장이 가능해졌다.
다날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사회초년생인 2~30대 청년층에게 휴대폰 결제 내역을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대출 및 대출 심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결제는 2~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금융정보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 정보 대체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
다날 관계자는 "결제 데이터의 결제 건수, 한도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 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규 사업 추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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