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시공 하자 문제가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문제로 입주민들과 손해배상 소송(20억 이상)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최근 부실시공 문제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준공승인 불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서울 고덕그라시움의 시공사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현대건설 관계자
“단독으로 한 것도 있지만 컨소(시엄)인 것들도 있어요. 컨소(시엄)인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파이가 커지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잡히는 거에요”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하자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처럼 입주민들의 피해호소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해마다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4천여 건으로 올해 역시 예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 접수된 걸로만 봐서는 평균치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접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자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와 시공사 양측이 수용할만한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 과정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창현 법무법인 심평 사무장
“(하자여부를) 감정하는 기관도 결국 건설업계·건축업계 관련된 업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간에 이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에요. 대형 건설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또 중앙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와 별개로 아파트의 준공승인은 각 지자체가 하다 보니 하자시공을 규제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국회에서는 최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하고 강제적인 ‘재정’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에 달하는 고가를 들여 저품질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입주민들이 분쟁에 따른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덕그라시움 입주예정자들은 “하자를 낸 시공사들이 보수기간동안 AS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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