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가 10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 발표당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하순은 돼야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다.
통상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따져봤을 때 10월 중순은 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동안(40일) 약 3,400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편으로 접수된 것까지 포함하면 4,949건에 달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측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수천 건의 의견이 달린 건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해서 개정안 시행이 큰 영향을 받진 않는다. 접수된 의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