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3.65

  • 8.41
  • 0.31%
코스닥

867.48

  • 1.45
  • 0.17%
1/4

국토부 "공시가 6억 초과주택, 상위 3.6%만 해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 6억 초과주택, 상위 3.6%만 해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수가 전체 가구수의 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3일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지난 2017년 29만2천호에서 2018년 35만7천호, 2019년 47만3천호로 늘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 재산세 인상 제한 기준이 10%에서 30%로 급증한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이하 5%, 3~6억원 10%, 6억원 초과 30%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한해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1%로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