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 보도 내용 중 재판부에서 반론보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다.
재판부는 이들 사항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법원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 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은 SBS가 첫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