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와 관련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이번 공정위 신고의 취지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이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는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아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OLED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비방전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이른바 `TV 전쟁`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