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방법으로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9일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파트 4채를 부당하게 계약한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수수, 공짜 인테리어 비용은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다시 산정해 추징금, 벌금 액수를 다소 줄여줬다.
진주시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초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A씨가 정당한 계약을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미계약된 아파트 동·호수 추첨 기회를 줬다.
추첨에는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참여했고 분양계약은 26명만 했다.
아파트 업체는 예비입주자와 계약하고도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그러나 선착순 계약 중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에 전달한 후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