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