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흉부와 복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관련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 만 아니라 일반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종별로는 본인 부담금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7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일반병원급은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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