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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아들 구속영장 검토 중…'범인도피교사·뺑소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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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뺑소니`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장씨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장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만큼 경찰은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인 A씨에게 대가를 약속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 차를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언론)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과속운전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장씨와 A씨, 동승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장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며 동승자가 장씨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도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씨와 A씨, 동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고, 사고 발생 1~2시간 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장씨의 뺑소니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음주 측정과 차적·신원을 확인했다. 임의 동행을 거부해 추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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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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