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중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5만1,456건이었다.
그 중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신고는 큰 폭(44.6%)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민금융상담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문의나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등록대부나 채권추심, 고금리 관련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금지하고, 고수익 보장 회사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