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 내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자금 대출과 납품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 엄청난 액수이다 보니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N 기업의 성 대표는 13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누적시켰습니다. 사업 초기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게 된 탓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큰 금액으로 쌓였지만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주주에게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산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S 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발병한 지병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 상황을 점검할 때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주가 관리와 평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S 기업에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금을 얻으면 임원이나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만일 적절한 주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세표준이 높게 적용되어 그만큼 많은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미래를 위해 붙잡아둔 자금이 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면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주식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보다 증여세액이 적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차등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10년 동안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은 세금을 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절감하며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점을 찾아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배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당한 규모와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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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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