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 분석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내버려 둘 경우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수탁자의 상황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했다가 실소유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했더라도 이는 실소유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등의 다른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발행된 주식의 50% 이상을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재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원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관계로 증명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때문에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압류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매매 거래를 통한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을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환원 방법으로는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자기주식제도 등이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환원할 수 없다면 주식양도 제한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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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 손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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