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추석 전·후 3일간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같은 기간 면제된다.
경남도의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와 강원도 인제∼고성 미시령터널 등에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7년 추석 이후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약 670억원(재정 508억원·민자 16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