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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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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업은 노동강도에 비해 소득이 작은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한약재를 재배하던 농부 김 씨는 한방 추출액 기술을 개발하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확대했고, 최근 해외 바이어들과의 접촉으로 수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당근을 재배하던 농부 최 씨는 당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영양 식품을 만들어 전년 대비 60%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농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업인의 성공사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있던 농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상품화 시키고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식품의 생산 및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종자 생산,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 및 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 개량 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로 법인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경우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진행사항을 검토 받고 사후 관리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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