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속내 들으려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상당 부분 입증된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성폭력 시도 부분은 별건으로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마약을 한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후 수사 기간 문제 때문에 검찰과 상의해 마약 사건을 먼저 송치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성폭력 시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와 함께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와 B씨 모두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