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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아파트 라돈문제 격화…정의당 "사용승인전 자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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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정의당)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의 라돈검출 문제가 한층 격화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세종 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 단지의 라돈검출문제와 부실시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정미(정의당)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있는 기관이 포스코 아파트의 라돈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이정미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더샵예미지` 단지의 라돈수치는 최고 566베크렐로 측정돼(3일간 라돈아이 200대로 측정), 권고기준치 148베크렐을 크게 뛰어넘었다.
해당단지 1,092세대 중 713세대가 라돈자재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국민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이정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라돈 석재의 전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라돈 검출여부는 입주민에게 사전 고지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기준)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이어서 자재교체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대해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 더샵예미지는 관련법 이전에 승인돼 교체의무는 없지만 주택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석재를 교체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스코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라돈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재에 대해 시공사의 교체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시도지사는 라돈을 줄이는 공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이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되는 세종 포스코더샵 예미지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상태"라며 "사용승인에 앞서 세종시가 라돈자재 교체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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