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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비밀? 혼외자, 이복 상속 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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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법조계에서는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면서 전처와 후처 자식 간의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한다. 재혼 가정이 많아진 만큼 이복형제 간의 상속 분쟁 소송 역시 증가 추세인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DNA 분석 등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하면서 혼외자에 의한 상속소송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 제864조에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다. 여기서의 인지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존하는 동안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만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며 "즉,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시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선 2년 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후 기존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권자로서의 상속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지도 못했던 형제의 등장으로 드라마 속 출생의 비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도 버거운데 상속재산까지 다시 분배하는 것은 영 탐탁지 않을 일이다.

이에 민법 역시 별도의 조항으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한다. 민법 101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자관계가 명확해졌는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인들의 분할이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혼외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액지급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는데,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고로 침해를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한 `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는 편"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만 벌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혼, 재혼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오랫동안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때 사망한 부모가 재혼으로 이복동생이 있고 이미 상속이 이뤄졌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보통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이라 주장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나,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물론 소송이라는 방법은 공동상속인이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에서 새로 등장한 상속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앞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확히 사안부터 파악해 상속순위, 상속비율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소송비용 및 시간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 간 상속분쟁은 득도 있지만 분명한 실이 뒤따르는 사안이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좋은 것이 좋다는 단순한 이치가 통하지 않는 것이 상속싸움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손실은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 주저 말고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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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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