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자>
두 가지 핵심쟁점이었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과 말 3마리 구입비 뇌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충격에 휩싸인 삼성에서는 당장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경영 상황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이 반도체 위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속에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입니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 경제계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이라는 점을 볼 때 분명한 위기라는 겁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모처에서 TV를 통해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뇌물액이 80억으로 늘어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행법을 볼 때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닌 삼성의 돈이 쓰인 만큼, 뇌물액은 곧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횡령액이 되는데요.
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횡령액이 36억원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먼저 가장 형량이 큰, 최소 10년 이상 징역인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였다면, 재판부가 정상참작 등의 이유를 토대로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 감경이 이뤄지더라도 징역 3년 이하에만 줄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을 마치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이 삼성이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착을 할 수 있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액이 80억원을 넘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가장 낮은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2심에서처럼 횡령금 반환 등을 이유로 감경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은 부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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