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2심에서 85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화에너지 인수합병 후 발생한 우발채무를 놓고 2002년부터 벌어진 양측의 송사가 17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 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 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이로 인한 직접 비용 지출 또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며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김 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5억여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앞서 인용된 10억 원을 제외하고 8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 주를 사들일 당시 한화에너지가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인수합병된 이후 한화에너지에는 각종 행정제재와 송사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