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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저해하고 세금 부담 높이는 가수금 시급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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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매입대금 및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명분 없이 기업의 자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반대의 개념을 가집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입니다. 만일 법인 장부에 20억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9,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는 법인에게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한편,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법인 관계자가 찾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철저히 감시하고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가 가수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에서 반드시 가수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이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만일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에 해당하기에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 합리적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주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하기 쉬워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가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산 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금액이 많거나 추가적인 문제 발생 확률이 높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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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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