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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제도권 진입 눈앞…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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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한도 확대,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P2P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P2P대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투자자별 특성을 감안한 투자한도 기준과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금융기관의 P2P 금융 참여 한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P2P금융회사가 온라인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P2P업체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억원 이상(시행령 위임)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도 기존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했지만, 이를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완화했다.
또 P2P 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동일 차입자는 P2P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했다.
투자자별 투자한도 도입과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가능(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향후 P2P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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