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0.42

  • 19.37
  • 0.75%
코스닥

768.48

  • 12.16
  • 1.61%
1/4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정임건설 증권발행 제한

관련종목

2025-02-18 08:1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21일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인 정임건설이 지난 2013년 52억2,200만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판매비 등을 허위 계상 했다고 설명했다.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회계연도 기말감사 수행 시 감가상각 누계액 관련 감사 절차를 일부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를 결의했다.
    또 증선위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한한 39개 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1년,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