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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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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모(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백하고 동종범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앞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순간의 잘못된 방법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뉘우쳤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면서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유혹에 빠졌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라 앞길이 창창하다.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천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 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발견했다. 야구교실에 다니는 일부 청소년 선수들에게서 스테로이드계 약물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제보자가 제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가 걱정된다며 "범행 후 정황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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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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