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 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와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된다.
반면,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기존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체류기간도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류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와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