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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반드시 정리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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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지분 50%를 넘게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이나 수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그의 상속자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했을 때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주식이 압류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대법원에서 차명주주여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명의수탁자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을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NTIS(엔티스)와 외부 자료를 통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탈세와 탈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이 발행됐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소유자로 판명 나도 조세 회피 의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01년 7월 23일 이후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사전 검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 양도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주식 양도대금은 발생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활용해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차명주식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미, 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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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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