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반기보고서 마감일입니다.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돼야 하는데 미제출 기업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우려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제출 이후에도 '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앞서 '감사의견비적정'이 속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반기보고서 마감일이 임박해지면서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있죠?
<기자>
보고서 제출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현행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직전 분기에 상장사가 정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하거나 2년 중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기한 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면 거래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앵커>
현재 보고서를 제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규모 현황을 볼까요?
<기자>
현재(7월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80여곳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쎈텍이 올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다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파티게임즈로 반기검토의견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컨버즈, 세화아이엠씨, 신한 등도 감사의견이 거절됐고 동부제철, 동부제철우,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앞선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죠?
<기자>
올해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해당 종목은 투지심리 위축에 따른 주가 하락은 물론,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더욱 철저해졌고 특히 이번에는 그간 대외악재에 악영향을 받아 실적이 더욱 악화된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무제표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사유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달, 시가총액 미달, 감사의견 미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같지만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요 종목으로는 GMR 머티리얼즈와 뉴인텍, 버추얼텍 등으로 3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40% 후반 대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관련 공시나 기사들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반기보고서 제출일을 맞아 주목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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