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성수식품에 대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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