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딸 B(20)씨와 아들 C(15)군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당시 초등학생인 B씨를 경기도 안양 한 학교에 보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낳은 C군의 출생신고도 13년간 하지 않았고, C군은 의료보험과 초등학교 의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중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됐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교육 의무를 오랜 기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와 교육 방임 행위로만 기소됐으나 실제로 장기간 피해 아동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자녀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부모 역할을 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