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7일 오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