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중될 여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실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위계ㆍ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어 왔다.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만약 청소년 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적 엄벌 추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 이라며 “억울하게 청소년 추행 혐의에 연루된 한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적용,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고 전했다.
당시 법승 의정부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중하게 듣고 사안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사건화 되는 과정에서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낌새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 변호사는 “신속한 사안파악을 위해 주변인 조사를 거친 결과 피해자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다른 학생들은 이런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며 “뿐만 아니라 학원 내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전혀 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 수업을 의뢰인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 학생 진술과 다른 여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도 밝히기 위해 피해자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 및 당시 정황을 잘 알고 있던 학원부원장님 등을 증인으로 채택, 증인 조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공판 진행의 중심을 범행 동기 또는 추행의 고의성 등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사실관계 특정’ 으로 끌고 나갔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증거 탄핵과 추가 증거 제출 등 공방이 이루어졌고 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자체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인정,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이른다.
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10여 년간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해왔으며, 억울하게 이번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며, “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논점으로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신중하고 예리하게 피해자진술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 증인을 신문하며 법원을 설득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회고했다.
종국적으로 미성년자 추행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예민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노하우가 빛을 발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관련 혐의 연루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낳기 쉽다. 이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나 다툴 만한 쟁점이 존재한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이 아닌 무혐의, 무죄를 목표로 사안을 다퉈야 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인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을 이승우 대표변호사, 문필성ㆍ박진택ㆍ한철상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해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