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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두 살배기 참변…사고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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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두 살배기 참변…사고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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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기장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통로를 걷던 A(2) 군이 B(34)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 군은 통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로지르던 중 차량에 치였고, 바퀴 아래 깔리면서 크게 다쳤다.
    A 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군 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있었지만, 아이가 잠시 어머니 손에서 벗어난 사이 사고가 났다.
    A 군은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사고 후 A 군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 차량 뒷좌석에도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B 씨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특별히 과속으로 달렸다고 할 만큼의 속도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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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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