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방에서 발견된 다수의 혈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함께 살던 아버지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심한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존속상해치사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제·자매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1일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밥 안 먹고 어디 갔다 오냐"는 핀잔과 함께 효자손으로 등을 때린 것에 격분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했다.
A 씨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29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