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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투자, 지난해 전체 투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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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투자, 지난해 전체 투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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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벤처펀드 수익률과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 한 해 출자액인 1,306억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다,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워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다.

    실제로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천500만원을 회수한 셈이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탈이 신주를 매도할 때 뿐 만 아니라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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