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美, 빅4 IT기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월가브리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美, 빅4 IT기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美정부, 빅 4 IT 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연방거래위원회, 지난 2월 테스크포스 구성


오늘 자 뉴욕증시, 텍사스 인스투루먼트가 선전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거대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으로 발표해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 정제계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아닌가 불안감이 조성됐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IT 기업들의 인터넷 검색 시장과 소셜미디어, 유통서비스 독점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는 지난 2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IT 업계의 공정한 경쟁 여부를 주목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준비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애플·알파벳·페이스북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

미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외신은 아마존과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FTC는 페이스북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어떻게 규모가 커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고 또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IT업계 기업들은 시장의 규율에 따르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법학 교수

"대형 IT, 최근 수백개 스타트업 대대적으로 인수…소규모 피해도 조사 대상 포함"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 허버트 호븐캠프는 "대형 IT 기업들이 최근 수년 동안 수백 개의 스타트업 들을 대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들로부터 보유 기술을 차지하고 경쟁업체들의 성장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그 동안 미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사 업종 기업 인수를 주로 조사했지만 현재 반독점법에 따라 소규모 인수로 인한 피해 발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7, 글로벌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예정

▶영국, 프랑스 등 G7 디지털세 과세 합의

→구글, 아일랜드 등지 등 저세율 국가에 본사 설립…그동안 법인세 과세 어려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G7은 내년까지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원칙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G7은 내년까지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 배분 원칙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아일랜드 등지 등 저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고 유럽에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이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IT 기업을 향해 법인세를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웠는데요, 현행 국제기준 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곳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G7,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 만들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런 기준 탓에 과세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이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5년부터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G7은 이번에 두 가지 디지털세 과세 원칙을 정했는데요, 우선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세율 국가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G7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업이 특정 국가에 법인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영업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G7 공동 법안 마련하기 쉽지 않을 듯"

워싱턴포스트는 "G7이 공동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과세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과세 법안을 마련하는 기준이 어려워 졌다" 고 지적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윤이라  외신캐스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