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4%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이에 앞서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2,08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편리한 이용환경으로 출범 2년 만에 1천만 고객을 유치한 카카오뱅크는 대폭 늘어난 증자 여력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다음 달 자체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대출을 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터뷰> 카카오뱅크 관계자
“자금력이 풍부해지면, 고객혜택으로 돌아가는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ICT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더 많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카카오뱅크처럼 ICT기업인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증자 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며 KT 출신인 심성훈 행장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 졌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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