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소재에 대한 R&D 세액공제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당정은 먼저 핵심소재·부품·장비 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20~4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한 만큼 3대 핵심소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독점에 가까울 만큼 의존한 부품소재들이 국산화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에도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아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과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
이번 당정협의 내용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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