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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