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아내 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고의성 '전면 부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내 골프채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고의성 `전면 부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의장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 여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