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는 기업 상속보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파는 게 더 이득이다"
유난히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제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꼬집은 말인데요.
장기 불황에, 기업 투자까지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지분 상속시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이 더해지면서 상속세율은 65%까지 오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평균치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국 65%, OECD 평균 26.6%, 일본 55%, 미국·영국 40%, 프랑스 45%, 독일 30%)
예컨대 연매출 150억 원에, 영업이익 1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상속세로 나가는 비용만 40억 원에 이릅니다.
오랜 기간 애써 키운 기업이라 해도 비싼 상속세를 내느니 차라리 매각을 하겠다는 곳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한국에서는 기업 오너가 상속을 하는 것보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파는 게 더 이득"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6년 만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낮추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기 불황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까지 갈수록 내리막인 상황에서 상속 관련 규제 완화로 투자의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최대 30%인 할증률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 이후 10년 동안 자산과 지분, 고용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또 다른 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수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창업주 2~3세들이 본인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를 마음놓고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종 유지요건이나 지나치게 강화된 사후관리 기간 등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낮추더라도 최대 50%인 상속세율 자체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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