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과 꼬마 개비`(The Toys and Little Gaby`라는 유튜브 채널 주인공인 개비(4)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유아 유튜버` 가운데 하나다.
개비가 한 살이었을 때부터 운영돼온 이 채널은 개비와 오빠(5), 엄마(28)가 함께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면을 보여준다.
거의 1천300만명의 구독자 수에 작년 수익만 120만 파운드(약 17억6천100만원)에 달한다.
유튜브에서 유사한 장난감 채널을 운영하는 에밀리 코즈뮤크(5) 역시 1천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꼬마 유튜버들은 설령 혹사·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명확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왕립정신과학회(RCP)는 최근 유튜버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키드플루언서`(kid와 influencer의 합성어)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저들을 더 잘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아동 착취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주간 1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도 노동이 제한된다. 휴식 없이 4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아역 배우의 경우 돈을 벌고자 연기 활동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별도의 법이 1968년 도입됐다.
하지만 키드플루언서들은 보호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 현실이다.
RCP 대변인인 리처드 그레이엄 박사는 키드플루언서들이 혹사당할 우려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팬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 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나 피로감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유명 아역배우 출신인 맥컬리 컬킨, 드류 베리모어 등처럼 차후 아이와 부모 간 재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로 유명한 컬킨은 14살 때 부모가 5천만 달러(약 586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격차가 크다면서 이대로 가면 `부모가 내 돈을 빼앗아갔다`는 식의 또 다른 컬킨·베리모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