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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담당경찰 "조선일보 사장 조사, 경찰서 아닌 호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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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경찰서가 아닌 호텔에서 조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천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는 당시 장자연 씨 사건을 담당한 전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최모씨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최씨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측의 이런 요청에 증인이 조사를 안 받고 끝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최씨는 밝혔다.
최씨는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당서에 (방사장이) 나오기 어려우면 파출소에서 하자고 했다"면서 "(조선일보 측이)파출소도 경찰관서라고 해서 처음에 코리아나 호텔로 직원을 보내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시 장자연 씨가 유서로 글을 써놓은 곳에 조선 방사장이 나왔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부장이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예가 있다` 해서 숙고를 했다"며 "통신, 움직임 다 조회했는데 전혀 관련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파출소에서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선일보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 전체를 다 조사했다"면서 "아무리 (수사)해도 (혐의) 근거가 안 나오는 것 보면 이 사람(방상훈 사장)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사옥에서 방상훈 사장을 조사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원고 측 의견에는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직접 찾아와 수원 시내 식당에서 식사했다"면서 사회부장이 요청한 것이 있냐는 원고 측 질문에는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방문 원인을) 추정하면 사건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 정황을 보러 온 듯하다"면서 협박이나 압력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듣지 못했다.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고 물었더니, 조 전 청장이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전 청장과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둘이 만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협박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른다"면서 "그분(조 전 청장)의 성품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인데 당하지 않은 것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이며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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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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