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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60대 남성, 아내 살해하고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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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60대 남성, 아내 살해하고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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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62) 씨와 아내 유모(59)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유씨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이혼조정 단계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이씨가 아내 유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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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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