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해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위반제재금 규모는 400만원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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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8:18굿모닝 주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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