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123가구를 짓는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하철 역 인근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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